▲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은 가입자들이 환불관련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15일 수석부원장, 전략 감독ㆍ중소 서민ㆍ 금융 소비자 보호 담당 부원장보와 이 같은 내용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 회의 결과 금감원은 환불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등록 선불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객 자금을 외부에 신탁했는지,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지,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 사며 발행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다.
금감원은 다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상품권, 포인트 같은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정 원장은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