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별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국회 제출
올해 종료 예정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부 장관이 정한 기준(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을 활성화해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 주체를 국가 외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