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국, ‘노 마스크 난동’ 승객 등에 과태료 11억7000만 원 부과

입력 2021-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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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국(FAA)는 보도 자료를 내고 승객 난동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뉴시스)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마스크 착용 거부’ 등으로 소란을 피운 4000여 명의 승객에게 11억7000만 원(100만 달러)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FAA는 19일(현지 시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한 적발 사례와 대처를 밝혔다.

FAA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승객은 80명으로 이들에게는 11억7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중 난동 정도가 심한 34명에게는 전체 과태료의 절반이 넘는 약 6억2000만 원(53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한 탑승객은 승무원의 치마를 들추고,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고 승객에게 수하물을 던지는 행위로 약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다른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른 승객에게 트럼프 카드를 던지고, 특정 승객을 찌르겠다고 위협하며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것을 코로 흡입하는 등 기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 승객은 4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FAA는 이 밖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기내 난동 신고 3889건 중 70%가 넘는 2867건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사례였다고 밝혔다.

FAA는 보도 자료를 통해 “승객의 기내 난동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무관용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했다. FAA는 지난 1월부터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승무원·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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