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노조도 23일께 파업 투표…가결 시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는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가 22일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다.
HMM 해원노조는 이날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조합원 45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행한다. 투표 결과는 23일 오후에 나올 예정인데, 노사 간 견해차가 커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원노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내며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23일께 파업 투표를 시작한다. 육상노조도 19일 중노위의 3차 조정이 결렬되며 쟁의권을 확보했다.
HMM 사 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최대 8년간의 임금동결과 업계와의 격차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원노조의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서게 된다. 다만,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서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의 컨테이너 하선과 출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선박 운항을 관리하는 육상노조까지 파업에 동참하면 수출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파업 돌입은 노사 모두에 부담인 만큼 사 측이 채권단을 설득해 추가 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