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추석까지 금융감독원·자치구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 채권 추심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 △대부계약 기재 사항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7월 법정최고금리(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점검을 통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