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입력 2021-08-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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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분과장이 23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안과 관련,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위 4분과(군 사법제도 개선)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선안은) 분과 민간 위원들의 개혁 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관군 합동위 4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분과위 의결 안건을 최종 의결하면 국방부로 보내는 권고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군무 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 만큼 2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만, 국방부는 합동위 분과위에서 의결한 지 이틀 만에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 검토"라는 주석을 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직 합동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합동위 담당 분과위의 의결 취지를 국회에 왜곡 보고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방위 이튿날인 지난 21일 4분과 위원 2명이 사의 표명한 배경 역시 이런 국방부 태도에 불만을 품으면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도 이에 대해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국회 보고자료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정하고, 국회 국방위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임했다.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분과위 내부 불협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며 최종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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