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데이터안보법 시행 등 당국 규제 강화 와중에 발생
▲중국 베이징 알리바바그룹 건물 앞에 로고가 보인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24일 시나파이낸스와 21세기경제보도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 클라우드 자회사 아리원의 고객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원 측은 “텔레마케팅 직원이 회사 규율을 위반하고 고객 연락처 정보를 유통업체 직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은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한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후 저장성의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사이버보안관리국이 조사에 나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알리바바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 폭탄을 맞은 데 이어 당국이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중국은 내달 기업의 데이터 이동을 규제하는 데이터 안보법을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