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불법도박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명 신고제도’를 도입해 확대하고 있다. (자료 =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불법도박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명 신고제도’를 도입해 확대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현재 운영중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신고자 실명과 주민번호 수집으로 제보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함이 있고 허위정보 신고로 수사에 혼란을 주는 상황이 다수 발생해 이를 보완한 ‘가명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가명신고제’는 접수 시점부터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처리해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불법도박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사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이다.
여기에, 올해 내부 직원공모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강원랜드 KLACC 강원랜드 중독예방관리센터(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강원랜드 홈페이지, 관내 대형 전광판에 불법도박 신고 이미지를 상시 노출해 홍보하고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불법도박장 신고 1건에 대해 1300만 원의 포상금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했다”며 “지난 2년간 총 21건의 불법게임장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