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5년’ 청년 10만 명 1600만 원 만기금 수령

입력 2021-08-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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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기여…근속비율도 일반 근로자보다 30%P↑

▲지난달 1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도입 이후 공제 가입 청년 근로자 10만여명이 1600만 원(1인당)의 만기금을 수령해 자산형성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공제 가입자의 근속비율도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포인트(P)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돈을 일정기간 적립하면 정부와 회사가 공동 정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 공제 가입자가 2년 이상 재직 시에는 최대 16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이 지급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공제가 시행된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7만9336명의 청년과 11만1748개 기업이 공제에 가입했다. 이중 청년의 91.1%와 기업 91.5%가 공제 가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가입 청년 중 10만3683명은 1인당 160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해 약 5.3배의 자산형성 효과의 혜택을 봤다. 근속 유지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줬다. 작년 말 기준 청년공제 가입자의 1년, 2년 근속비율은 각각 78.6%, 67.3%로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46.6%, 33.0%)보다 30%P 이상 높았다. 기업 또한 청년공제를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장기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청년공제가 가입자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청년 공제 가입 근로자의 취업 소요기간(5.9개월)은 전체 근로자 평균 취업소요기간(11.2개월)보다 5개월여 짧은 신규 취업촉진 효과가 있고, 만기 후 재취업자의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초기 경력형성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공제 사업은 과거 정부 청년고용정책과 달리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높은 고용 성과를 보여 앞으로 청년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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