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입력 2021-08-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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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보증금 10% 과태료…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 처벌 연말까지 유예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 기간을 줘 재계약에 한해 이달 18일부터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지자체가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이면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다.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당 부과된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미보증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최대 3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총 10채에 대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총 3억 원이 된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 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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