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조 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해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돈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주면서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얻어 죄책이 중하다"며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