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금감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