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의혹으로 논란이 제기된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781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7년 깨끗한나라가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생리대 등 일부 제품에서 벤젠과 톨루엔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생리대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릴리안 생리대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된 생리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일부 소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애초 이 사건은 원고만 5300명에 달했고 9건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한 뒤 781명만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