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입력 2021-08-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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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권 10곳에 14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30일 발표했다. 남한산성에서 바라 본 서울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7곳, 지방권 3곳 등 신규택지 10곳에 1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의 토지 소유를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다.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다른 1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1명도 2013년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이 직원은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지 발표 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5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이다.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해 6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발표 이후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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