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입력 2021-08-30 16:3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30일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소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모두 법률가로 구성됐다.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장 등 7명이 출석했다. 회의는 의원들이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모두를 배제한 가운데 숙의를 거쳐 의결했다.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했다.

위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쳐 관련 안건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소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결과를 공개했다.

공소심의위가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조 교육감이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소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으나 내규상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교육감은 공수처 지침과 달리 수사 검사가 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참석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