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등록까지 시차 있어"…시장 파악 불가 '역효과' 지적
여당이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뿌리 뽑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거래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을 내놨다. 기존 매매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를 마친 거래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계약일과 등기일 간 시차로 정확한 시세 반영이 어려워져 부동산시장 움직임 파악이 어려워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등기를 마친 부동산 거래만 실거래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달 12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신청'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는 법적 소유권 이전 절차인 등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계약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된 것처럼 악용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정은 부동산 ‘허위 실거래 신고’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조사를 통해 자전거래(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 신고하는 것)와 허위신고 의심사례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신청 완료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면 시세 파악과 아파트 거래량 등 시장 동향을 제때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앞서 발의된 이 의원 안을 적용하면 주택 실거래가 등록기한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최대 90일로 늘어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등기 완료 사례만 신고하도록 하면 국민인 시장 소비자들은 시세 파악을 제 때 할 수 없고 정부는 정책 집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매매계약 시점과 등기 시점 기준으로 실거래가 등록을 이원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