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는 '과장 포장수사'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로부터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비서실장(현 민생특보)이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오 시장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재직 시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인허가 사실을 부인한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과장 포장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재보궐 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란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 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