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당시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건 일부는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국군기무사령부의 상황 보고 문건 11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1개 문건 중 8개 문건은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해당 문건은 보고 대상이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최근 군부 동정 및 분위기’,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환 관련 보고서(경찰력 지원건)’ 등이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집·작성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요 보수단체 활동상황’ 등 3개 문건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건 수사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고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 수집·처리 등과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한편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청와대 계엄령 선포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2018년 11월 기소중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