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으로 둔갑한 일반식품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키토제닉 식단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뜻한다.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 식단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키토제닉이라는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도 늘고 있다. 이번 식약처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 게시물 364개이다.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기획 모니터링→민간 광고 검증단 자문→종합 분석)에 걸쳐 부당 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다.
특히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51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이번 ‘키토제닉’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다.
세부 내용으로는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거나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 등이다. 또 ‘당뇨 간식’, ‘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라며 “식품 등의 부당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