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급여비용을 정할 때 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 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령에 위임했다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한 것"이라며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