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기자 hyunho@)
행정안전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3ㆍ8년생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과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후에는 △목요일 4ㆍ9 ㆍ금요일 5ㆍ0의 접수가 끝나면 주말부터는 요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7만 원까지인 경우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5800만 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면 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