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거주만 허용, 관리·감독 강화해야”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외국인의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량은 1만300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2073건)보다 7.7% 늘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1월 이래 최대 규모다.
7월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787건을 기록했다. 이 중 거래가 가장 늘어난 곳은 인천이다. 인천 거래량은 이달에만 346건으로 6월(243건) 대비 42.4%(103건) 증가했다. 주로 부평구(137건), 미추홀구(45건), 서구(44건) 등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7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총 2417건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 머니’였다. 중국인들은 외국인 중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62.5%)이 차지했다. 중국은 줄곧 2위를 기록하다 2013년 36.5%로 미국(33.92%)을 따돌린 이후 8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중국인들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인천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밖에 서울 부동산도 많이 찾았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집값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5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에 쏠렸던 중국인들의 투자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따른 시장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부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외국인은 부부 여부를 세무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어렵고, 주택 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 적용도 어렵다”며 “외국인 주택 구매를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매 제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