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입력 2021-09-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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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
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
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보완책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추진을 밝혔다.

여야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기 2명의 의원과 2명의 교수진이 참여해 개정안을 다듬는 기구로,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열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상 27일 본회의 의결을 부각시켰고,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합의를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법안 처리를 양당이 합의한 만큼 국민에 약속드린 26일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판을 피하려 한 달을 미루고 쇼를 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협의체 구성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새 규칙의 필요성은 동의했으면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강행처리를 경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단초가 된 위자료 산정에 대해 법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추진을 밝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 증진을 위해 제기돼온 해묵은 과제로, 개정안을 주도해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심의 과정에서 형법 개정 동시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허위가 아닌 사실 적시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언론의 자유 문제뿐 아니라 과거 ‘미투 사태’ 때 공익신고 위축 우려가 제기되며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안은 현재 박주민·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이 계류돼있다.

박·김 의원의 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나아가 모욕죄도 삭제하고 명예훼손을 당사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최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사실 인용이더라도 사생활이라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 만큼 죄목 자체는 남겨두면서 언론의 자유는 넓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완전 폐지인지, 최 의원의 안처럼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인지는 미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윤 원내대표는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 추진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김용민 의원은 여야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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