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 여파에 따라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과천시 등이 모두 4%대의 큰 폭 하락세를 보였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군산시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29일 국토해양부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9년도 공시가격을 30일자 관보에 게제한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란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감정평가 한 가격이며, 이는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400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은 전국 평균 1.98%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월1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처음 공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 등 매년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전국 249개 시군구중에서는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지역, 대기업 유치 등의 호재가 풍부한 군산시가 유일하게 1.26% 올랐을 뿐 나머지는 전부 하락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 충남 태안군(-4.06%) 등의 하락폭이 컸다.
또한 고가 주택일수록 많이 떨어졌다. 9억원초과 주택은 -3.41%로 가격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6억원초과~9억원이하 주택은 -3.39% 하락세를 보였으며, 4억원초과~6억원이하와 2억원초과~4억원이하는 2%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2억원 이하 주택의 하락폭은 1%대였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와조주택으로, 이 주택은 작년과 똑같은 35억9000만원의 공시가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최고가였던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단독주택의 가격이 떨어진데 따라 1위가 됐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과표적용률 대신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하락폭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