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지원 중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도 올 8월말에서 2023년 8월말로 2년 연장
설비투자자금지원 5조 종료, 기존 신성장·일자리지원 한도에 포함
총 한도 43조원 유지,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무역금융 한시 증액지원 1조도 12월1일부턴 중기대출안정화에 편입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서비스업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말과 11월말까지 각각 한시운용키로 했던 설비투자자금지원 5조원과 무역금융 1조원은 종료키로 했다.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말 종료예정인 16조원 규모 코로나19 피해 기업(13조원) 및 소상공인(3조원)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3조원을 빼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렸다. 기존 전 업종을 대상으로 했던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범위도 서비스업종으로 좁혀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 5조9000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기존 올 8월말에서 2023년 8월말까지 2년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지방 중기의 자금사정 악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올 11월말까지인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내 1조원 증액분도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 자금은 12월1일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으로 편입키로 했다.
임건태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