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유죄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그의 공동사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총경이 자본시장법 위반죄, 증거인멸교사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하고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