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 방안도 담았다.
먼저 신복위는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의 채무조정을 확대하기 위해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단일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특히 사전채무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10%에서 8%로 낮췄다.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에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기존 20%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 시 50% 감면이 적용돼 10%가 되는데, 이번 상한선이 낮아져 8%만 적용되는 것이다.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감면율도 최고 70%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감면율이 약정이자율의 50%였으나 앞으로는 채무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최저 30%~최고 70%로 조정되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는 이자율 감면율을 최대 70% 범위에서 10% 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자율 인하율이 50%였다면 10% 포인트를 추가로 더해 60%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협약을 개정하고 다음달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