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종용한 애인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파기환송
▲대법원 (뉴시스)
훈계를 이유로 8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 A 씨에게 징역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부터 전남편과 따로 지내던 A 씨는 새롭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8세 아들과 7세 딸을 폭행해왔다. 폭행 강도는 갈수록 커졌고 결국 아들은 2020년 3월 12일 숨졌다.
1ㆍ2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인 만큼 A 씨와 같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