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직위가 해제됐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신고 행위와 관계가 없으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으로 부서장인 A 씨는 2019년 주무관 B 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다며 법무감사담당관실 등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가 신고하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 대한 인사 고충을 다른 사무관에게 제기한 상황이었다.
B 씨는 “인사 고충에 대한 보복으로 A 씨가 이 사건 신고를 하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관계인에게 회유를 시도해 2차 가해행위가 있었다”며 A 씨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A 씨의 언행이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부당한 업무 배제)’, ‘부당한 응대(차별,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징계의결을 거쳐 2020년 2월 A 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성과연봉 평가등급은 B등급을 통보했다.
A 씨는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았다며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인정해 신분 보장 조치를 했다.
여가부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감사 절차가 진행된 후 위반행위가 확인돼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한 사항이 없고 신고행위를 제외한 A 씨의 행위 만으로도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이뤄졌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며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 평가는 신고 이전 약 1년간 수행한 A 씨의 업무 성과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항목별 평가점수를 토대로 한 등급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