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 규모 손배 청구

입력 2021-09-23 15:59수정 2021-09-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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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불가리스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LKB앤파트너스는 홍 회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계약 규정에 따랐다.

또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 김경구 전무, 윤여을 한앤코 회장을 상대로 310억 원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도 제기했다.

LKB앤파트너스 측은 본 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위약벌로서 계약금이 아니라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KB앤파트너스 측은 "한앤코 측은 매도인의 이러한 궁박한 상황을 기회로, 거래종결 이전부터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하며 서둘러 거래를 종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했다.

아울러 "매도인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만한 정황도 다분하기에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면서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하니 이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이) 매각 발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회사에 출근해 경영에 간섭해왔다. 이날 소송 건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라면서 "한앤코가 (합의나 비밀 유지를) 위반한 사항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아 소송 근거조차 불명확하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 회장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곧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면서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남양유업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한앤코에 넘기기로 했으나 양측은 딜 클로징 기한으로 정해진 지난달 31일까지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홍 회장은 지난 1일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14일 열린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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