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대출 내년 이후까지… 고강도 조치 시행" 은행권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타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 시사
고 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초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환능력평가를 강조한 고 위원장의 발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DSR 규제 조기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DSR와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다"며 "앞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이뤄지는 관행 이뤄지도록 제도적 방안 정착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DSR 비율을 40(1단계)%로 규제하고 있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2단계), 2023년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3단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단계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바닥에 발이 빠지고 갑자기 바뀐 조류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올해 목표는 그간 6%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타 은행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타 은행으로 대출중단이 번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6%대에 맞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이다.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 고삐 틀어쥐기가 현실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전날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다.
고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이런 부분들이 실수요자 대출과 연결돼 고민을 많이 하는 중”이라며 “실수요자들에게 가능한 한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관리할지 앞으로 금융권과 많은 논의를 하면서 대책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균형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