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현금화, 양국에 심각한 상황 초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월 25일 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오전 브리핑에서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국제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를 초치해 우리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역시 별도의 브리핑에서 “자산 매각 명령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