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서발법' 반대론
"민주당, 집권하며 찬성 돌변…그들도 명분 없다는 것 알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모두 제외 요구"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추진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서 입법독주를 하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기에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발법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이 모여 구성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이다. 2011년에 처음 국회에 제출된 후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논란으로 11년째 공전해 왔다. 그러다 올 상반기에 통과 시도가 불발된 데 이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차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서발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주도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야당일 적 반대하던 민주당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여야 모두 찬성하는 셈인데,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전선에 있는 장 의원은 입장을 바꾼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큰 의료민영화 우려를 피하고자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장 의원은 “법안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영리병원도 의료법에서 기초한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였다”며 “또 서비스산업 분류표에 들어가는 교육과 교통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 영리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다 산업 융·복합이 일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가 불분명해서 제조업이자 서비스업인 경우 중복지원 문제도 있고, 서비스산업이 골목상권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까지 다 묶이는데 법 하나로 뭉뚱그리는 건 맞지 않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산업별 개별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향후 서발법 심의에서 공공서비스를 모두 제외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여야가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전체를 서발법에서 빼는 대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반영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의 주된 비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