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전 국민의 보험료가 평균 2~3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중상환자가 아닌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토록 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급병실, 한방분야 지급기준 구체화 △일상속 보장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대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는?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400억 원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 2023년 이후 경상환자 과실상계,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시행될 경우 과잉진료 상당부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요인이 억제돼 계약자당 평균 2~3만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 예상"
-대인1을 제외하고 대인2에만 치료비 과실상계를 도입한 이유?
"대인1은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도록 규정. 또한, 대인2와 달리 상해등급별로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어 과잉진료 유발 소지가 크지 않음"
-대인2 과실상계로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우선 이번 개선방안은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적용됨.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 경상환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절대 치료금액이 크지 않고, 자손·자상보험에 가입(96%)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자비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환자 본인보험으로 치료비 일부 처리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아닌지?
"자손 또는 자상의 경우 보상금액과 무관하게 보상건수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짐. 현재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과실상계해 본인보험(자손·자상)으로 처리하고 있어. 치료비 일부를 본인보험으로 처리해 본인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지 않음(보상건수가 추가로 증가하지 않음)"
-진단서 제출 의무화시 환자가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지?
"진단서 제출 의무화 역시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적용됨. 4주까지는 현행과 같이 진단서 없이 보장 가능하며, 경상환자의 약 80%가 이에 해당함. 4주 이상 치료를 받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시에는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이는 객관적 진료기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일"
-배우자 무사고경력시 보험료 할인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배우자가 보험 최초 가입시 위험등급 11등급을 적용받음. 제도개선으로 부부 특약의 3년 이상 무사고경력이 인정될 경우 위험등급 14등급을 적용 ➔ 최초 가입시 보험료 상당부분 절감"
-주행거리 특약 마일리지 공유 프로세스는?
"계약자가 만기시 주행거리를 기존 보험사에 사진 등으로 제출→해당 보험사가 이를 보험개발원에 등록→보험개발원이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사에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공유→변경된 보험사가 보험료 계산시 해당 주행거리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