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입력 2021-09-30 15:16수정 2021-09-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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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를 중심으로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대검 연구관 2명도 수사를 지원했다.

수사팀 구성 직후 대검 감찰부로부터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대검 감찰부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용했던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열람기록 관련 조사 자료 등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A 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손 전 정책관 등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 권한이 있다.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윤 전 총장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 전 정책관은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다만 손 전 정책관의 혐의 입증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공수처 수사팀의 과제로 남았다.

공수처는 사건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받았다.

또 28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손 전 정책관과 일한 검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주요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 조 씨가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경찰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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