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모든 회원 본인 확인 마쳐야 원화 매매·입출금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 작업을 시작한다. 고객은 확인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고객은 12일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원화 매매 및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은 13일 0시부터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
또한 업비트는 6일 0시 이후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의 원화 시장 거래를 금지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와 동시에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비트의 신고서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수리됐고, 업비트는 이달 5일 신고 수리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