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입력 2021-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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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 책임이 은행에 쏠려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지침은 주지 않으면서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자금세탁 범죄가 터지면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는 국회와 상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나갔다.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기한 내에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만큼 해당 거래소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9월 25일 기준 업비트 가입자 수는 845만 명, 예치 금액은 38조 원에 이른다”라며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전력이 있어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25개 코인마켓만 가능한 업체들도 요건만 갖춘다면 원화마켓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라며 “금융위가 자체 판단하기는 어렵고,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함께 논의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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