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구속…“혐의 소명”

입력 2021-10-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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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자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이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또 다른 이모 씨와 김모 씨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씨는 불출석사유신청서도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고, 김 씨는 구속심사 연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 씨는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며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주요 관련자가 구속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씨는 이 사건에서 ‘전주’로 참여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등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근 검찰은 권 회장과 김 씨 사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잡고 관련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증권사 6곳으로부터 2010년 전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했다.

검찰은 잠적한 이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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