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주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수사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과거사위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윤 전 고검장과 윤 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윤 전 고검장은 보고서를 근거로 △과거사위·진상조사단 설치의 위법성 △'윤중천 리스트'라는 단정적인 표현상의 문제점 △허위사실유포 등을 이유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심의를 할 뿐 수사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위법이 없어 설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단이 조사 권한을 갖는 범위는 검찰청의 기록에 국한되고 수사 권한도 없다"며 "업무와 규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중천 리스트'라는 표현은 조사결과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만 쓰였고 이는 공개발표를 전제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실제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해당 표현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발표에서 밝힌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고검장에 대한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