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경기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자료를 대한변협·서울변협에 요구했지만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하면 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가 아니라 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문제"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잘못된 제도·정책을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수임내역 관련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개인의 일로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고발의 근거가 지라시"라며 "의혹이라고 할 만한 내용도 없는데 국감장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대납문제는 진상조사의 성격을 띤다"고 반박했다.
의원 간 공방이 계속되자 박광온 법사위장은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간사 간 협의에 맡기는 것으로 하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한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7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 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며 대검찰청에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