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참여 대상 비상장사 중 14.7%만 도입”

입력 2021-10-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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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전성 제고 및 탈세 방지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10개 중 단 1개 회사만이 비상장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제도에 등록된 회사는 8월 말 기준 총 2831개사로 관리자산은 총 2792조 원에 달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475개(1787조 원) △2020년 2658개(2398조 원) △2021년 8월 말 2831개(2792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문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중 비상장회사 비중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2831개 중 상장회사는 2457개인 반면, 비상장회사는 374개로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산 규모로는 0.5%(비상장사 14조원ㆍ전체 2792조 원)밖에 되지 않는 규모이다.

또한 현재까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비상장회사 374개 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 대상 전체 비상장회사(2542개사)와 대비해도 14.7%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민국 의원은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같은 제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주어지는 혜택은 △증권대행 수수료 감면(기본 수수료 20%) △비상장회사에게만 주어지는 일부 수수료(주식발행등록수수료, 전자투표관리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지난 9월까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감면 또는 면제된 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총 2909건에 금액으로는 19억7549만5000원이다.

예탁원 측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장회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전자증권 전환 유인이 적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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