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검찰이 대법원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으로 고발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를 위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김 씨의 대법원 출입 시간과 출입구 통과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 전 대법관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자료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과 이 후보 간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해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이와 관련, 김 씨 측은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