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 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맞춰 사건절차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 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 절차를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식 절차는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반면 정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 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