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입력 2021-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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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에 제조사ㆍ사업자 협력 필요”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등의 단말기는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 3사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약 1100만 건에서 2020년 약 18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 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 및 알뜰폰의 경우 위치 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GPS나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 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되며 애플은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기술 마련을 위한 R&D를 진행 중이고 삼성 등 제조사와 구글 등 OS 사업자의 협조는 긍정적으로 전망되지만, 제조사 겸 OS 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며,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해야 하고 긴급구조 위치 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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