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건설 매각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중흥건설이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2000억 원 낮은 가격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관련해 이 회장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양사가 제시한 가격이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중흥건설이 수정제안을 해왔다”라며 “KDB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선 수정 제안받아 고려하든지 무효처리를 해야 하는데, 무효처리를 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회를 동등하게 준 것일 뿐 재입찰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최대한의 매각가격을 달성하고 있었던 점이 최선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 의원은 “(매각 과정을) 산업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인 만큼 산업은행이 갖고있는 주식을 매각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데 2019년 매각 당시 모두 KDB인베스트먼트에 넘긴 것이 계약 규정 위반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기타공공기관이 당사자일 경우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하지만, 2019년 매각 당사자는 저희 은행이 아니”라며 “KDB인베스트먼트를 업무대행자로 보면 자본소장법 소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질의 끝에 배 의원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해당 과정이) 적법하고 온건한 절차에서 이뤄진 것인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