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입력 2021-10-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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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피의자 장모 씨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부분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있었던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인은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라며 "법의학자에 따르면 주먹으로 쳐서 장간막이 파열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손으로 강하게 때려 장간막이 파열됐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 씨 측 변호인은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손으로 때린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정인 양이 장 씨와 안 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증거로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망하기 며칠 전인 10월 2일자 동영상을 보여주며 "잘 걷던 아이가 간신히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씨에 대해서도 "정인이의 몸 상태가 나쁨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가 9월 중순부터 잘 먹지 못해서 살이 많이 빠졌다"며 "9월 말부터 다시 잘 먹고 살이 찌기 시작했음에도 10월 2일에는 이전보다 걸음이 서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양 직전 사진을 봐도 정인이의 몸에 다른 아이에 비해 몽고반점이 많았기 때문에 멍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몽고반점을 보고 멍으로 의심한 적이 없다"며 "3월에는 귀 뒤, 배, 허벅지 안쪽 등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기 힘든 부위들에도 멍이 들었다"고 반박했다.

안 씨의 단독 기소 근거 동영상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상을 찍은 초부터 아이가 울고 있음에도 안 씨는 정인이의 양손을 꽉 잡고 강하게 박수를 치고 있다"며 "그 자체가 공포이자 고통스러운 감정이기에 정서적 학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무리한 기소"라며 "처음에는 아이가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흘러 힘들어하자 그만뒀고 학대라고 본다면 신체적 학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장 씨와 안 씨를 향해 "살인자야, 네가 죽인거야"와 같은 말이 터져 나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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