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통한 요율 결정 유지…개편안 실효성 의문 제기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장에 매끄럽게 안착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사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편에선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수료 상한선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졌지만, 협의를 통해 요율을 결정하는 기존 틀은 유지해 매수·매도인과 중개인 간 마찰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매매가격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현재 9억 원 이상 거래는 모두 0.9%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 경우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 6억 원 전세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개편안 시행에 공인중개사들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법원에 '반값 복비' 개편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 역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탓에 중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편안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상한요율만 담겼다. 따라서 실제 계약 과정에선 매수·매도자와 중개사가 구체적인 요율을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했지만, 거래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의뢰인과 상한선에 근접해 받으려는 중개인 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거래비용 경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거래시장에선 협의를 통해 상한보다 복비를 낮추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인이 상한을 요구한다면 기존의 복비 수준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