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1일부터 일반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법률이 시행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월21일)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우선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해야 함에 따라, 사전검증 방법도 규정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이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정했다.
또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의 경우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했고,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수시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설정‧설립의무 부과 요건(거래소 시가가 없는 자산 중 환금성 있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중이 50% 초과)을 정했다.
사모펀드 운용규제 역시 개선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고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했으며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와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경영참여 목적 펀드 여부는 집합투자규약, 설명서 및 펀드 설정‧설립 보고서에 명시해야 하고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했으며 투자목적회사도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법 제249조의7에서 정한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는 방식(negative 방식 규제)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가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투자운용전문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금감원)해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정기‧수시 보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한 적시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자율적 감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를 운용사가 미이행 한 경우 건별 검토‧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업무집행사원(GP)의 변경등록 의무 및 재무제표 보고 의무 신설, 금감원 검사권 명시 등 관리장치가 마련되면서 다른 금융회사에 준해 GP 관련사항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올해 안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 펀드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법령 시행일부터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지만 운용방법은 상이하게 적용된다.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이,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운용방법이 적용된다. 업무집행사원(GP)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기존 GP는 1년간, 신규 GP(법령시행 이후 등록)는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영업행위 규칙)은 기존 펀드는 3년간, 신규 펀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