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교육문화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입학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부산대학교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부산대 의전원 입시 서류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한 대학도 책임이 커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법원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대는 조 씨에 대해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린 상태다.
조 의원은 “8월 24일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 내릴 때 박흥원 부총장은 조민 성적이 30명 1차 합격자 중 3등이라고 부풀려 발표했다”며 “실제 24등이었는데 3등이라고 거짓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 총장은 “학부성적 발표는 거짓말이 아니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에 보낸 기초자료 인용한 것으로 부정행위 자체가 재판의 대상”이라며 “아직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존중해 제출 서류 영향력 등에 대한 판단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해 온 부산대 공정위가 대학 측에 제출한 최종 조사결과 전문을 요청했으나 국감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최종 조사결과 전문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조 의원은 “답안지를 작성하다 1초라도 늦으면 그 학생은 부정행위자라고 했다"며 "하물며 가짜 서류, 가짜 스펙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부정행위라면 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입학 취소를 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