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2시20분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남 변호사를 일단 석방하기로 했다. 불구속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팀은 18일 오전 5시15분 남 변호사를 체포해 48시간 뒤인 이날 오전 5시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운용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가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틀에 걸쳐 남 변호사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할 만한 진술을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검찰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김 씨를 구속할 만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남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판도를 쥐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18일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